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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3. 9.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

국조22604-37 국조22604-37 국조2260437 19920309 199203 1992 03 09

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1988. 12.26 전후 모두 면세되나, 수출환어음 방식의 BA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과세됨.

본문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법개정 전후(1988. 12. 26)모두 면세됨. 그러나 수출환어음 방식 BA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개정 전후 모두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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