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4. 21.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
국조22601-355 국조22601-355 국조22601355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본문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상의 차관계약(이른바 공급자 차관)에 의하여 시설재 및 용역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당해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1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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