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투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국조22601-1401 국조22601-1401 국조226011401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A법인이 청산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써 B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A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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