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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2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국조22604-870 국조22604-870 국조22604870 19890724 198907 1989 07 24

요지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동 국내사무소가 당해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음매입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가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더라도, 동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연락업무 등이 어음할인, 매입업의 성격상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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