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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6.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제공 후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 조건

국조22604-64 국조22604-64 국조2260464 19920506 199205 1992 05 06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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