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31.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액을 조감법상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79 재법인46012-179 재법인46012179 19961231 199612 1996 12 3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내용연수범위가 동일한 다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은 내용연수 신고단위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