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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법인46014-324 재법인46014-324 재법인46014324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목적의 건물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됨. 이 경우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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