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9.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배율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본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도 적용배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하여야 함.(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3.31.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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