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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8.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재법인46012-28 재법인46012-28 재법인4601228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본문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회신문 (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일(첫회 부불금지급일)이나,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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