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
재법인46012-97 재법인46012-97 재법인4601297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 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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