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1.
기준수입금액 미달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유지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의 적용여부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동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