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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20.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과 다를 경우의 처리

재소득46074-185 재소득46074-185 재소득46074185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o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이 경우 보증금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o 장기할부 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임대건물의 장기할부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에 있어서 1992년도 과세기간분까지는 장기할부미지급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53)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계산시 동 장기할부미지급금 상환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3년도 과세기간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당해 임대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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