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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7.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재법인46012-103 재법인46012-103 재법인46012103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고 볼수 없으며,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추가 배당결의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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