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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8.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재법인46012-145 재법인46012-145 재법인46012145 19930508 199305 1993 05 08

요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중과분(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편주]91.1.1 이후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자진납부기한(취득세중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하는 부동산의 경우부터 적용되는 예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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