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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재법인22631-74 재법인22631-74 재법인2263174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동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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