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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2.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합병시 영업권평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

재법인22631-953 재법인22631-953 재법인22631953 19910712 199107 1991 07 12

요지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합병에 있어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중 순자산의 가치를 공정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그 주주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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