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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4.

이면계약을 통해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구분

재국조46017-203 재국조46017-203 재국조46017203 19971104 199711 1997 11 04

요지

거주자와 외국투자가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동일 외국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직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55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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