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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31.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재대상 여부

재국조46017-134 재국조46017-134 재국조46017134 19970731 199707 1997 07 31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그 이유는 동 이자소득은 조감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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