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9.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여부
투진41507-715 투진41507-715 투진41507715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6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