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27.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진41507-425 투진41507-425 투진41507425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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