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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부동산양도 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100 적용 여부

재재산46014-382 재재산46014-382 재재산46014382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본문

귀청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존예규(재산 46014-289, 1997. 8. 2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산 46014-289, 1997. 8. 21)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중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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