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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5.

일시적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370 재재산46014-370 재재산46014370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2181, 1998. 11. 11)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2181, 1998. 11. 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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