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25.
주택 중 방 하나를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한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재산46014-233 재재산46014-233 재재산46014233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1층 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벽, 출입구, 2층과의 연결통로 등 건물구조 및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당해 방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또는 1층의 다른 주택부분과 합하여 주택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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