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재산46014-216 재재산46014-216 재재산46014216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재일 46014-1307, 1998. 7. 14)내용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1307, 1998. 7. 14) 1.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 4. 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재산46014-216 재재산46014-216 재재산46014216 19980811 199808 1998 08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