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
재재산46014-125 재재산46014-125 재재산46014125 19980605 199806 1998 06 05
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846, 1998. 5. 15)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846, 1998. 5. 15)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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