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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0.

양도소득세를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경우 채권의 평가

재재산46014-41 재재산46014-41 재재산4601441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본문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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