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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9.

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중 제3자에게 각각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재산46014-37 재재산46014-37 재재산4601437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3003, 1997. 12. 23)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3003, 1997. 12. 23) 1. 하층은 상가(거주용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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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중 제3자에게 각각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재산46014-37 재재산46014-37 재재산4601437 19980409 199804 1998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