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 을 취득당시 등급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현재 등급가액(80등급)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80등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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