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재재산46014-21 재재산46014-21 재재산4601421 19980120 199801 1998 01 20
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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