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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9.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여부

재이46014-29 재이46014-29 재이4601429 19980109 199801 1998 01 09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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