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양도하여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방식
재재산46014-420 재재산46014-420 재재산46014420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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