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3.
1990.8.30.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 방법
재재산46014-365 재재산46014-365 재재산46014365 19971023 199710 1997 10 23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산 46014-179, 1997. 6. 2 및 재산 46014-159, 1996. 4.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179, 1997. 6.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 취득당시 등급가액 으로 한 개별공시 × ─────────────────── 지가(307,000원) ┌ 1990. 8. 30 그 직전결정 ┐ │ 등급가액 + 등급가액 │÷ 2 └ (32,000원) (32,000원) ┘ (참고 : 재재산 46014-159, 199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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