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8.
필지분할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재산46014-346 재재산46014-346 재재산46014346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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