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4.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 판단
재재산46014-187 재재산46014-187 재재산46014187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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