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7.
지분변경없이 단순히 분할한 토지의 양도해당여부
재재산46014-175 재재산46014-175 재재산46014175 19960417 199604 1996 04 17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그 지분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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