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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2.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재산46014-160 재재산46014-160 재재산46014160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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