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2.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159 재재산46014-159 재재산46014159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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