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가액구분 불분명시 토지・건물의 일괄취득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재산46014-151 재재산46014-151 재재산46014151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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