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그 사업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시 과세여부
재재산46014-152 재재산46014-152 재재산46014152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양도 전에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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