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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2.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재재산46014-142 재재산46014-142 재재산46014142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199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1993.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199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동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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