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9.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
재재산46014-68 재재산46014-68 재재산4601468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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