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6.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재산46070-12 재재산46070-12 재재산4607012 19960106 199601 1996 01 06
요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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