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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4.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

재재산46014-371 재재산46014-371 재재산46014371 19951004 199510 1995 10 04

요지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등으로서 그 잔존하는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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