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1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재산46014-320 재재산46014-320 재재산46014320 19950816 199508 1995 08 16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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