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의 다른 등급의 적용
재재산46014-307 재재산46014-307 재재산46014307 19950805 199508 1995 08 05
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함.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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