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9. 1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 20080912 200809 2008 09 12
요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금과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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