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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12.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이라 함)의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도 겸영)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 외환 차익 및 차손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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