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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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