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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12.

외국인투자지역 감면 중 일부 공정 해외위탁시 감면소득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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