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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2. 8.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869, 2007.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869, 2007.05.08.: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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